GHG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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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환경규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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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조선 분야의 미래 유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안 선박의 경우, 2022년까지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검증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실증을 통한 사업화를 시작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양 선박은 기술 개발과 인프라를 동시에 추진하여 2030년에 선박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은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에는 액화천연가스,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 추진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ㆍ보급촉진 기본계획」 은 수소ㆍ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저장탱크 및 연료공급ㆍ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선박 개발 시행계획」 을,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의 상용화와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선박 기술 중 특히, 연료전지 선박은 아직 국내에서는 기술 초기단계에 있으며, 사용되는 연료와 연료전지의 종류에 따라 시스템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종별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선박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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